전기자동차의 기준
2024. 1. 1. 14:08ㆍ전기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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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192호, 2023. 9. 27. 발령·시행) 제3조 및 별표 1제3호].
경형·소형·중형의 구분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·너비·높이 기준만 적용함
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
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√ "복합 에너지소비효율"이란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「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환경부 고시 제2022-13호, 2022. 1. 17. 발령·시행) 별표 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(「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157호, 2023. 7. 31. 발령, 2023. 9. 1. 시행) 제3조제14항) √ 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√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『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(KS R 1135)』(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참조)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
2층 전기버스, 굴절 전기버스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,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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